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 총액을 계산합니다.
결과 보는 법
주휴수당은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유급으로 주는 하루치(최대 8시간분) 수당입니다. 주 40시간을 채우면 8시간분 전액, 그보다 적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은 한 주를 개근했다는 가정입니다. 결근·지각·조퇴, 입사·퇴사로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대상 판정: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소수 시간 반올림 없음)
주휴수당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 시급
주 근로급여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주급 총액 = 주 근로급여 + 주휴수당
계산 예시
예시 1 — 주 40시간, 최저시급
주 40시간 만근이므로 8시간분 주휴수당 = 40÷40×8×10,320 = 82,560원. 주 근로급여 412,800원과 합쳐 주급 총액은 495,360원입니다.
예시 2 — 주 14시간 (대상 제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0원, 주 근로급여만 144,480원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도 주휴수당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15시간은 경계값으로 포함되어 대상이 됩니다.
Q. 연장근로시간도 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입력값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이며 일반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내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와 연장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Q.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근을 가정한 값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근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계산기
참고 · 출처
본 계산기는 참고용 근사입니다. 개근을 전제로 계산하며, 결근·지각·중도 입퇴사 등 실제 근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이며 고시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