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 급여업데이트 2026-07-11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실제 손에 쥐는 월급을 계산합니다.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결과 보는 법

이 계산기는 매달 받는 세전 월급을 그대로 입력해 공제 내역을 확인할 때 씁니다. 연봉이 아니라 월급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고 싶을 때(예: 월급이 매달 다르거나 연봉 외 별도 월급 계약) 유용합니다.

연환산 실수령액은 이번 달 월급이 12개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 참고값이며, 상여금·성과급·연말정산 환급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전 급여가 매우 낮으면 국민연금 최소 보험료 등 고정 공제가 급여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수령액을 0으로 표시합니다.

계산 공식

월과세급여 = 월급 − 월비과세액 국민연금 = min(max(월과세급여, 41만), 659만) × 4.75% 건강보험 = 월과세급여 × 3.5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반올림값) × (0.9448% ÷ 7.19%) 후 반올림 고용보험 = 월과세급여 × 0.9% 소득세 = 연 과세표준(월과세급여×12) 누진세율(최고 45%) − 근로소득세액공제(근사), 12로 나눠 월할 지방소득세 = 월 소득세 × 10% 월 실수령액 = max(0, 월급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 월급 300만원, 부양가족 1명
과세급여 280만원 기준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7원, 고용보험 25,200원, 소득세 106,358원, 지방소득세 10,636원, 총공제 389,081원. 월 실수령액은 약 261만원입니다.
예시 2 — 월급 400만원, 부양가족 3명
부양가족이 3명이라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가 커져 소득세가 203,375원으로 낮아집니다. 총공제 592,974원, 월 실수령액은 약 341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실수령액이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른가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는 회사가 국세청 간이세액표(부양가족수·급여구간을 교차한 표)를 그대로 조회해 원천징수한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표를 재현하는 대신 연 과세표준 누진세율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얹은 근사식을 쓰기 때문에, 두 값이 몇 만원 단위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Q. net-salary(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공제 계산 로직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net-salary는 연봉을 입력해 12로 나눠 월급여를 구하고, monthly-net은 이미 알고 있는 세전 월급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월급이 연봉÷12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수당 변동 등) monthly-net이 더 정확합니다.
Q. 부양가족수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근사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실제로는 자녀세액공제 등 추가 공제가 있어 실제 세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 ·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07-11
본 계산기는 참고용 근사입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가 아닌 정의된 근사식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원천징수·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고시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