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 급여업데이트 2026-07-11

시급 계산기 (월급↔시급↔연봉 환산)

월급과 시급을 서로 환산하고 2026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결과 보는 법

주 40시간은 2026년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면 비례 주휴시간과 1년의 월 평균을 사용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며, 최저임금 판정에는 반올림 전 시간을 사용합니다.

표시 시급은 원 단위로 반올림하지만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반올림 전 정확한 시급을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미달이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지급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공식

월 소정근로시간(주40h 기준) = 고시 월 환산 209시간, 단시간 근로 = (주 소정근로시간 + 비례 주휴시간) × 365÷7÷12(반올림 전 값 사용) 월급 → 정확한 시급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표시 시급 = 정확한 시급을 원 단위 반올림 시급 → 월급: 월급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연봉 = 월급 × 12 최저임금 대비(%) = 반올림 전 정확한 시급 ÷ 2026 최저임금(10,320원) × 100 최저임금 충족 여부 = 반올림 전 정확한 시급 ≥ 10,320원

계산 예시

예시 1 — 월급 300만원을 시급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대비 약 139.1%로 최저임금을 웃돕니다.
예시 2 — 시급 12,000원을 월급·연봉으로
월급 = 12,000 × 209 = 2,508,000원, 연봉 환산 30,096,000원. 최저임금 대비 약 116.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추가로 받습니다. (40+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365일÷7일÷12개월 ≈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오며, 이는 급여 실무에서 널리 쓰는 고정값입니다.
Q. 주 40시간이 아니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나요?
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 주휴시간 없이 계산하고, 15시간 이상이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시간을 더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산출합니다. 소수 시간은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Q. 표시 시급이 10,320원인데 최저임금 미달로 나올 수 있나요?
네. 표시 시급은 원 단위로 반올림하지만 충족 여부는 반올림 전 정확한 시급으로 판정합니다. 정확한 시급이 10,320원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표시값이 같아도 미달입니다.

참고 ·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07-11
본 계산기는 참고용 근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표준값(주40h 기준 209시간)이며 실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이며 고시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