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결과 보는 법
월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을 12등분한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연 실수령액은 이 월 실수령액을 단순히 12배 한 값으로, 상여금·성과급은 포함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이 월 659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더 걷지 않는 상한이 적용됩니다. 고액 연봉일수록 국민연금이 급여 대비 낮은 비율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가 아닌 근사식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 만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급여가 매우 낮으면 국민연금 최소 보험료 등 고정 공제가 급여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수령액을 0으로 표시합니다.
계산 공식
월급여 = 연봉 ÷ 12 (반올림)
월과세급여 = 월급여 − 월비과세액
국민연금 = min(max(월과세급여, 41만), 659만) × 4.75%
건강보험 = 월과세급여 × 3.5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반올림값) × (0.9448% ÷ 7.19%) 후 반올림
고용보험 = 월과세급여 × 0.9%
소득세 = 연 과세표준 누진세율(최고 45%) − 근로소득세액공제(근사), 12로 나눠 월할
지방소득세 = 월 소득세 × 10%
월 실수령액 = max(0, 월급여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 연봉 3,600만원, 부양가족 1명
월급여 300만원, 비과세 20만원 제외한 과세급여 280만원.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7원, 고용보험 25,200원, 소득세 106,358원, 지방소득세 10,636원으로 총공제 389,081원. 월 실수령액은 약 261만원입니다.
예시 2 — 연봉 8,400만원, 부양가족 4명 (국민연금 상한 적용)
월급여 700만원의 과세급여 680만원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을 넘어 국민연금이 313,025원으로 고정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아 인적공제가 커져 소득세는 713,733원, 총공제 1,435,914원, 월 실수령액은 약 556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실수령액이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른가요?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연 과세표준 누진세율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한 근사식을 사용합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부양가족수·급여구간 매트릭스)를 따르므로 몇 만원 단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은 왜 연봉이 올라도 비율이 낮아지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2026년 7월부터 월 659만원)이 있어, 이를 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추가로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연봉일수록 국민연금이 월급 대비 낮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Q. 비과세액(식대 등)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월 비과세액(기본값 20만원, 식대 비과세 한도)을 월급여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관련 계산기
참고 · 출처
본 계산기는 참고용 근사입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가 아닌 정의된 근사식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원천징수·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고시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