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최근 3개월 평균 월급과 재직일수를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결과 보는 법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날짜로 계산할 때 퇴직일은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간편 계산은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을 3배 한 뒤 91일로 나눕니다. 급여명세서를 알고 있다면 상세 반영을 켜고 실제 역일수,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과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세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고, 산출 평균임금이 입력한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결과를 0원으로 표시합니다.
계산 공식
3개월 산입 임금 =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 3 + (연간 상여금 + 연차수당) × 3/12
산출 1일 평균임금 = 3개월 산입 임금 ÷ 실제 총일수(간편 계산은 91일)
적용 1일 평균임금 = max(산출 1일 평균임금, 입력한 1일 통상임금)
재직일수 = 직접 입력 또는 (퇴직일 − 입사일),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대상 판정 = 재직일수 365일 이상 AND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예상 퇴직금 = 대상일 때 적용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계산 예시
예시 1 — 월급 300만원, 재직 3년(1,095일)
1일 평균임금 = 3,000,000×3÷91 ≈ 98,901원. 퇴직금 = 98,901×30×(1,095÷365) = 98,901×90 = 8,901,090원입니다.
예시 2 — 월급 400만원, 재직 300일 (1년 미만)
1일 평균임금은 약 131,868원이지만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라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예상 퇴직금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도 퇴직금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법정 퇴직급여 대상이 되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대상 아님과 0원을 표시합니다.
Q.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나요?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법정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시간은 경계값으로 포함됩니다.
Q. 평균임금을 3개월×91일로 근사하는 이유는?
간편 계산을 위해 기본값을 91일로 둡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역일수(보통 89~92일)를 사용하므로, 정확한 일수를 알면 상세 반영을 켜고 바꿔 입력하세요.
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상세 반영을 켜고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둘 중 큰 값을 퇴직금 계산에 적용합니다.
관련 계산기
참고 · 출처
본 계산기는 참고용 근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실제 역일수·상여·연차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법정 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과 급여 명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