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이자 계산기
매월 납입액과 금리를 넣으면 정기적금 만기 때 실제로 받는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결과 보는 법
적금은 매달 납입한 돈이 저마다 다른 기간 동안 예치되므로, 첫 달 납입금은 만기까지 전체 기간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 납입금은 거의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이자율 × 원금합계"로 어림잡으면 실제 이자보다 훨씬 크게 계산되는 흔한 착각이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회차별 예치기간을 정확히 반영한 단리 공식을 사용합니다.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개인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2026년 조합등예탁금 5% 옵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적격 예탁금에 적용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정 조합원·회원 자격, 가입 당시 19세 이상, 1인당 3천만원 이하 등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상품의 원금합계만 검사하므로 다른 조합 예탁금과 합산한 실제 잔액·자격·비과세 여부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공식
월이율 r = 연이자율 ÷ 100 ÷ 12
세전이자(단리) = 월납입액 × r × 개월수 × (개월수+1) ÷ 2 (월초 납입, k회차 납입금이 (n−k+1)개월 예치되는 것을 합산)
이자소득세 = 세전이자 × 세율(일반 15.4% / 비과세 0% / 2026년 조합등예탁금 저율과세 5%)
만기수령액 = 원금합계 + 세전이자 − 이자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 월 10만원, 연 3%, 12개월, 일반과세
세전이자는 100,000×0.25%×78(=12×13/2) = 19,500원. 이자소득세 15.4% 적용 시 3,003원 차감. 원금합계 1,200,000원에 세전이자를 더하고 세금을 빼면 만기수령액은 1,216,497원입니다.
예시 2 — 월 50만원, 연 4%, 24개월, 비과세
세전이자는 500,000×(4/12)%×300(=24×25/2) = 500,000원. 비과세라 세금 0원. 원금합계 12,000,000원에 이자 500,000원을 더한 만기수령액은 정확히 12,500,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연이자율 × 12개월 납입액"으로 계산한 것보다 이자가 적게 나오나요?
적금은 매달 납입한 금액마다 예치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 납입금은 만기까지 전체 기간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 납입금은 거의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전이자는 "월납입액 × 연이자율 × 개월수"가 아니라 회차별 예치기간을 합산한 값으로 계산되며, 단순 곱셈보다 항상 적습니다.
Q. 2026년 조합등예탁금 5%는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의 조합원·회원, 가입 시기, 연령, 1인당 예탁금 한도 등 요건을 충족한 조합등예탁금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조합 예탁금과 합산해 1인당 3천만원 한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5%에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추가되지 않으며, 법에서 별도로 정한 농민·어민 등은 비과세 대상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금융기관에서 자격과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Q. 복리로 이자가 붙는 적금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정기적금에서 가장 흔한 단리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복리로 이자가 붙는 적립식 상품의 만기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복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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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출처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중개가 아닙니다. 실제 이자·세금·만기수령액은 상품 약관, 금리 변동, 과세 조건, 가입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해당 금융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