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 월세 전환 계산기
전월세전환율로 전세 보증금 → 월세, 월세 → 전세 환산액을 상호 계산합니다.
결과 보는 법
전세→월세는 "전세금 전체"가 아니라 "월세 계약 후 남기는 보증금을 뺀 차액"에 전환율을 곱합니다. 순수 전세를 완전한 월세로 돌리고 싶다면 남길 보증금을 0으로 두면 됩니다. 만약 남길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 이상이면 전환할 차액이 없어 월세는 0으로 계산됩니다.
월세→전세는 반대로 매달 내는 월세를 전환율로 나눠 "전세로 치면 얼마인지"를 역산합니다. 이 값은 전환율 기반의 산술 환산일 뿐 실제 시세와는 다를 수 있으니, 실거래가 확인은 별도로 하세요.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해 법정 상한이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 최신 상한을 확인하고 그 이내에서 협의하세요.
계산 공식
전월세전환율: 연 환산 월세 = (전세금 − 남길 보증금) × 전환율(%). 월세 = 연환산 ÷ 12.
· 전세 → 월세: 전환대상금액 = max(0, 전세보증금 − 남길보증금), 월세 = 전환대상금액 × (전환율/100) ÷ 12
· 월세 → 전세: 전세환산분 = 월세 × 12 ÷ (전환율/100), 환산 전세보증금 = 남길보증금 + 전세환산분
계산 예시
예시 1 — 전세 3억을 반전세로, 보증금 1억 남기고
전환대상금액 = 3억 − 1억 = 2억. 월세 = 2억 × 4.5% ÷ 12 = 750,000원. 보증금 1억을 남기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리면 매달 75만원입니다.
예시 2 — 월세 80만원을 전세로 환산
월세의 전세환산분 = 80만 × 12 ÷ 4.5% = 약 213,333,333원. 여기에 남긴 보증금 1억을 더하면 환산 전세보증금은 약 313,333,333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대통령령 이율 2% 중 낮은 비율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 2.75%를 적용한 상한은 4.75%이며,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달라집니다. 기본값을 계약 시점의 최신 상한으로 확인해 바꾸세요.
Q. 전세금 전체에 전환율을 곱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표준 계산식은 "(전세보증금 − 월세 계약에서 남기는 보증금) × 전환율"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전혀 남기지 않는 완전월세로 전환한다면 남길 보증금을 0으로 입력하면 전세금 전액이 전환대상이 됩니다.
Q. 월세→전세 환산액이 실제 매물 시세와 다른데 왜 그런가요?
이 계산기는 전환율을 이용한 산술 환산치일 뿐, 실제 전세 매물의 시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거래가는 입지·수요·공급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므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참고 · 출처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연동해 법정 상한이 수시로 바뀝니다. 본 계산기의 전환율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그대로 사용한 산술 환산 결과이며 실제 시세·법정 상한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최신 법정 상한과 실거래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