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 서울 기준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로 매매·임대차 거래금액의 상한 중개보수(복비)를 계산합니다.
결과 보는 법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상한 이내에서 낮출 수 있으며, 상한을 초과해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대차 중 월세가 있는 경우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이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대신 "보증금 + 월세×70"을 사용합니다. 이 규칙 때문에 저가 월세 매물에서는 환산 거래금액이 더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표시된 상한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VAT) 별도 금액입니다.
계산 공식
거래금액 산정(임대차): base = 보증금 + 월차임×100. base가 5천만원 미만이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7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매매: 거래금액 = 매매가
· 구간 탐색: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한도액 적용(구간은 "이상~미만")
· 중개보수 = min(round(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 한도액이 없으면 round(거래금액 × 상한요율)
· 상한액은 부가가치세(VAT) 별도
계산 예시
예시 1 — 매매 5억원
거래금액 5억원은 2억~9억 구간(상한요율 0.4%, 한도 없음)에 해당합니다. 상한 중개보수 = 5억 × 0.4% = 2,000,000원(VAT 별도).
예시 2 — 월세 보증금 500만원 + 월차임 30만원
환산 거래금액(1차) = 500만 + 30만×100 = 3,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라 재환산 규칙 적용. 거래금액 = 500만 + 30만×70 = 26,000,000원. 이는 5천만원 미만 구간(상한요율 0.5%, 한도 20만원)에 해당해 26,000,000×0.5%=130,000원이지만 한도 20만원보다 작아 그대로 130,000원이 상한 중개보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계산기는 어느 지역 기준인가요?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별표1, 2021.12.30 시행) 기준입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서울 외 지역은 요율·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조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Q. 표시된 금액이 실제로 내야 할 중개보수인가요?
아닙니다. 표시된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상한 이내에서 정하며,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또한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VAT) 별도입니다.
Q.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부속토지·주택분양권 포함)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 매매 0.5%·임대차 0.4%, 그 외 규모는 상한요율 0.9%가 적용되며, 상가·토지 등 비주택은 상한요율 0.9%로 별도 계산됩니다.
Q. 월세 보증금이 0원이어도 계산되나요?
네. 보증금이 0원이어도 월차임에 100(또는 5천만원 미만 규칙 적용 시 70)을 곱해 환산 거래금액을 산출하므로 정상적으로 계산됩니다.
관련 계산기
참고 · 출처
본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조례(2021.12.30 시행) 기준 상한요율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부가가치세(VAT)는 별도입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별로 다르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해당 지역 최신 조례와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로 결정됩니다.